내년부터 주민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나 업체의 20% 이상이 시군구청에 변경 신청을 한 뒤 의견수렴과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