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투자금 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 씨(27)와 이숨투자자문 투자금 관리 업체 대표 한모 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8월까지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 씨(39·구속기소) 등과 함께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772명에게서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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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송 씨와 이숨투자자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던 안모 씨, 마케팅 본부장 최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핵심 간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