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며, 경찰 수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 중 사망자는 95명에 달하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3년 2014년 진행한 1, 2차 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 환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 분석해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시판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