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경제부
이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이달 1일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택시 감차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수 있게 시행령을 바꿨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택시 감차 계획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나 관련 공지사항은 나온 적이 없다. 택시발전법안을 발표할 때는 감차 연도별 택시업계의 수익까지 제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실무 공무원들은 바뀌었지만 택시 감차 보상 정책의 최종 책임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택시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과 택시요금을 내는 소비자들은 까막눈이 됐다. 전국 25만여 택시 운전사들도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자체가 감차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 정부가 약속한 택시 감차 정책도 힘을 잃었다는 비판도 많다.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 택시업계가 충분한 감차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었다면 시행령 개정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소비자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어야 한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감차 계획을 내놓고 뒷감당이 어려우니 슬그머니 발을 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은아·경제부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