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 서방사거리. A 씨(43·여)가 B 씨(50)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가자’고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서울에서 언니를 만나야 하는데 왕복 택시요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2시경 서울에 도착했지만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광주로 되돌아 가자고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경 택시가 광주 북구 문흥동에 도착하자 “택시비가 없다”고 했다. A 씨의 황당한 소리에 B 씨는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게 “나는 기초수급자인데 정신지체가 있다. 기초수급비가 나오면 택시비를 갚겠다”고 했다. A 씨는 기초수급비가 지급되는 20일 경찰에 연락해 “B 씨에게 약속했던 택시비 50만 원을 송금 하겠다”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