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술을 모아 가짜양주를 만들어 유흥업소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모 씨(31), 윤모 씨(25), 최모 씨(25), 이모 씨(36)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교포인 박 씨와 윤 씨, 최 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최 씨가 사는 성동구의 한 주택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가짜양주를 만들어왔다. 제조방법은 남은 양주를 재활용하는 식이었다.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담아놓은 생수통(500mL)을 1병당 6500원에 이 씨로부터 사들인 뒤 이를 체에 걸러 업소에서 수거한 빈 양주병에 담은 것. 이들은 가짜양주 방지용 전자태그(RFID)를 위조한 스티커를 중국에서 들여와 재활용 병에 붙이는 한편 마개 부위는 열처리로 비닐포장까지 해 진품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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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