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기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58)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광주지역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모친 장례식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현금 20만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같은 해 10월 군청 직원을 시켜 무안군의 양파종자 개량사업에 관해 인터뷰를 한 지상파 방송국 지역본부 기자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전달한 돈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5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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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