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의원 심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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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갑)에 대핸 제명을 결의했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징계소위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에 속한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을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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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국회에선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건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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