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오피스텔 등의 매매·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이달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늘어난다.
공개항목은 기존 항목인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앞당겨진다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실거래가 정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