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활성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계획 및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복잡한 법원 재판 절차 없이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일반인도 중재를 통해 일상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의료, 노동 등 각종 분야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이미 중재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각종 지원 및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09년부터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해 국제 중재사건을 2005년 대비 3배 이상 유치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 제정을 통해 △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지원 △중재 전문 인력 양성 △중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등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국제 중재산업의 허브(Hub)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