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땐 의원직 상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무죄 판단을 내린 2013년 9월 16일 현금 1000만 원 수수 사실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김석규 SAC 이사장(56)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9월 어느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무실을 찾아온 김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 대신 감색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가 하나씩 유죄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무죄였던 현금 1000만 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석 의자를 붙잡고 휘청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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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