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타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부상당한 초보 운전자에게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모 씨가 반모 씨를 상대로 58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 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 씨는 “흥미가 없었는데 권유해서 운전하게 됐다”며 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보호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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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