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 규제로 캠핑금지법 논란… ‘관광진흥법 개정안’ 완화하기로
17일자 A12면.
이 개정안은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정부가 마련한 캠핑 관련 안전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동식 텐트 내 전기 화기 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캠핑족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여름을 제외하면 추운 날씨 때문에 가족 단위 캠핑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2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최종협의안을 마련했다.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 제한을 두면서 제한적으로 전기 사용을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서 화기를 쓸 수 있게 하면서 화기 사용이 가능한 텐트 형태와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