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조선족)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조직원 A 씨를 도와 망을 보면 3시간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올해 4월 27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입국했다.
주변에서 은행을 지켜보던 윤 씨와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다음날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후 윤 씨는 20일 후인 5월17일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고자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