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광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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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의결, 노동계-중소기업계 모두 유감? ‘이유는 달라’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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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사상 최고수준 인상률 제시 등 고율 인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면서도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한 제도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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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폭은 8.1%, 450원 오른 시급 603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기준 약 126만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6030원. 사진=최저임금 6030원/KBS ‘뉴스광장’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