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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입력 | 2015-07-08 17:32:00


근로복지공단,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