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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재의 무산, 헌법가치 확인한 것”

입력 | 2015-07-07 03:00:00

[유승민 거취 표명 유보]‘총리인선 유출’ 행정관 퇴직조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서 촉발된 여권 내홍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신임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그의 거취 문제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유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 여권 전체의 활로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국정이 꽉 막혀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재의결 무산 직후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 속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표정이다. 야당의 행태는 국민의 정서나 이익은 안중에 두지 않은 구태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한편 정국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는 내부 기강 잡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명 발표에 앞서 관련 내용이 외부로 샌 정황을 잡고 감찰 조사를 벌여 행정관 A 씨를 퇴직 조치했다. 또 A 씨와 여러 정보를 주고받고 청와대 방침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B 씨와 C 씨의 사표도 수리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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