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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거행한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31)가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 커플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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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대문구 측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 취지로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지난해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에 혼인 금지 조항을 찾을 수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해 제기됐지만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이날 심리가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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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조광수, 멋있네요”, “김조광수, 엄청나게 미뤄졌네요”, “김조광수, 중요한 소송이 될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