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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장대 온천개발’ 재추진에 충북도 강력 반발

입력 | 2015-06-30 03:00:00

“대법 판결로 무산된 온천개발 안돼”… 이시종 지사 지시로 휴일 긴급회의
내달 상주시-환경청 항의방문 등 환경단체와 협력 총력대응하기로




충북도가 최근 재개된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의 온천 개발 재추진에 대해 환경영향 분석과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북 지역 환경 사회단체들도 환경부 장관에게 개발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저지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 충북도 긴급회의 열고 대책 마련

충북도는 휴일인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설문식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이두영 문장대온천 범도민저지대책준비위원장, 김지학 전 교통대 교수, 박관서 괴산저지대책위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환경 수질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특별지사에 따라 열렸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대구지방유역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 방문해 개발 반대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주시를 상대로 2차례나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항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업이 승인될 경우 허가취소 처분과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 자문과 소송 대리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30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및 역할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충북도 환경정책과 강혜경 주무관은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신월천을 거쳐 달천, 한강까지 수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도민들의 뜻을 모아 개발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대 온천 관광 개발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000m²를 개발하기 위해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이는 2013년 3월에 제출했던 초안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주조합 측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 온천 시설과 간이 골프장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초안에 대해 환경청이 “온천 개발이 식물 생태와 지역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지주조합 측은 2년여간의 준비를 통해 본안을 제출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처리 기한은 45일이어서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를 전후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장대 지주조합 3번째 도전

하지만 이 같은 지주조합 측의 움직임에 충북도와 괴산군,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두 번이나 무산된 온천 개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개발 추진은 이번이 세번째다. 시작은 상주시가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허가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온천 개발에 나서면서부터다. 지주조합은 1991년 경북도의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용화지구 16만 m²에 대한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괴산군 주민들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될 수 있다며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이후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 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대상 지역도 대법원이 사업 불가를 판결한 용화지구가 아닌 인근의 문장대 지구로 변경했다. 괴산군의 소송으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는 “이미 두 번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이 약간의 부동산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재개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온천법 개정과 대구지방환경청이 가진 한강 수계 관리권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옮기고, 온천 업무 권한도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