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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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SNS 여론은? “아줌마가 교복 입고 나와도 아청법으로 처벌?” 술렁
아청법 합헌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나온 음란물을 소지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로 처벌하는 게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에선 남성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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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소식을 접한 남성 네티즌들은 자신이 보유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따르면 이용자 ‘훨*****’은 “이건 아니자나ㅜㅜ”, ‘음***’은 “저 7살 때 세일러문 봤는데 잡혀가나요??”, ‘비**’은 “디지털 킬러라는 직업도 생길 듯;;;”이라고 남겼다.
또한 ‘초**** ’은 “아청법의 취지는 인정하겠는데 법이라는 게 명확해야지 아청법은 너무 두루뭉술하잖아”, ‘만***’은 “영화 은교 소지해도 철창행 될 듯;;”, ‘패***’은 “섹시의상 판매하는 쇼핑몰 보면 교복들 엄청 많은데 다 문 닫아야 하나요?” 등 대체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엠엘비파크 이용자 ‘gro******’은 “아청법 압수수색도 하나요?”, ‘찻**’은 “소지하고 있는 건 어떻게 찾아내죠? 아이피 추적해서 컴퓨터 하드 뒤지나요?”, ‘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푸**’은 “이런 가상물이 문제인데 교복물에 초점이 맞춰진 듯해요”, ‘벩****’은 “아청법 애니나 만화도 적용되나요?” 등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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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날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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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헌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이어졌다.
아청법 합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