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진= 동아닷컴DB)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주어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 중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가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또한 조 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앞서 드라마·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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