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족 계도서 단속으로 강화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관내 23개 소방서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실적이 새로 포함됐다.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나 사고현장에서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양보의무를 계도하는 차원을 넘어 평가제를 통해 각 소방서에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들은 상·하반기에 각각 2건 이상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보고해야 한다. 반기별로 단속 건수가 없을 경우 ―2점, 1건일 경우 ―1점이 소방서 평가점수에 각각 반영된다. 소방서 평가 결과가 우수 소방서에 대한 표창, 근무평정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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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현재 87%인 소방차량 블랙박스 설치율을 올해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펌프차 구급차 외에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에도 설치를 완료한다. 노후 블랙박스는 화소 수가 높은 최신 기종으로 교체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현장이 본인의 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길을 양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