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29일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슬쩍 끼워 넣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급으로 보임토록 한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요구 때문이었다. “시행령을 국회가 법으로 수정할 수 없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하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결국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국회법을 먼저 개정하는 데 합의해줬다.
▷정부의 각종 시행령에 대해 야당이 시비를 걸며 행정 집행을 마비시키고 국회의 법안 처리와 연계해 식물국회를 상시화할 수 있는 국회법에 길을 터준 셈이다. 공무원연금법 통과 조건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덧붙였던 여야 5·2합의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로 브레이크가 걸린 뒤 이 원내대표의 타결 조건은 기초연금, 법인세 인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으로 거듭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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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