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항공기 ‘문 열림’ 경고를 보고도 운항을 강행한 기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조모 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청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차례나 울렸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도어 핸들을 잡게 한 뒤 운항을 계속했다. 조 씨는 이 결함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조 씨는 국토부가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한 항공기술기준을 위반했다며 항공종사자 자격을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이후 공항 정비사가 결함을 확인했지만 도어 핸들에 테이프만 감는 미봉책을 취했고 문제의 항공기는 그 상태로 또 다시 비행한 뒤 정식으로 정비된 사실도 확인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