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 쇄신 위해 정례화 방침… “대신 지역인재 신입 채용 늘릴것”
국민은행이 입행한 지 15∼20년 이상 됐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을 정례화해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20일 “나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직급별 장기근속자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를 매년 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데에 이미 합의를 마쳤다.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직급별 연령 기준과 보상 범위를 매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희망퇴직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L0)과 계장·대리(L1)는 45세 이상, 나머지 직급은 50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앞으로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기근속자들이 일터를 떠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