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회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 간 줄곧 미국이 한국의 외환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국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미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과징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이 법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협상권한(TPA)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됐다.
문제는 한국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 재무부는 올 4월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 개입을 중단하고 원화의 추가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한편 미 상원은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처리했다. 절차투표란 법안의 심의·표결에 앞서 토론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묻는 절차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