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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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필적 감정결과 신빙성이 없어 무죄...대법원 판단은?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52)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5분께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에 따라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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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김기설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기설 씨 유서와 강기훈 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기훈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강기훈 씨가 아닌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법원도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항고와 3년이 넘는 대법원의 장고 끝에 재심은 2012년 10월19일에서야 최종 결정됐다. 강기훈 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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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