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 전후 1개월 동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험과 펀드 등을 아예 판매할 수 없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종용하는 은행들의 ‘꺾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펀드의 경우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규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손실을 감수해가며 보험·펀드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꺾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전에 가입한 보험과 펀드는 꺾기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3주간 접수한 총 614건의 건의사항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월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2일 이후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중 1~3주차에 접수된 614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는데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진 107건과 법령해석이 제공된 60건을 제외한 447건의 49%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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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3월16일 취임한 임종룡 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