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 사외이사 급여 1억도… 檢 ‘중앙대 특혜’관련 대가 의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두산그룹 임직원에게서 화장품 상품권 등을 받았으며, 이는 중앙대에 제공한 특혜의 대가 중 일부라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수뢰액은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협찬금 등 1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받은 급여 1억여 원과 상품권 등이 추가되면 뇌물 수수액은 2억 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수석은 “두산타워 상가 임차는 적법한 퇴직금 투자였지 대가성 있는 특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산타워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다른 임차인들의 수익률을 8%로 조정하면서도 박 전 수석에게 12%대의 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특혜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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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