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지역 당선인 10명 중 2명은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 입건되었거나 수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합장 당선인 171명 중 32명(18.7%)을 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20명을 수사 중이며 6명을 수사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역 모 조합장 당선인(59)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함양경찰서도 조합원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 당선인(58)을 선거 직후 구속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전체 단속인원은 149건 26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고 1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44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됐고 나머지 102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향응 제공이 197명(75.2%)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1명(15.6%), 허위사실 공표·후보 비방 22명(8.4%) 순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구속된 전국 선거사범 34명 중 경남이 15명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