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최모 씨가 “옛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 씨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1년 2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년 8개월 뒤인 2013년 10월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했다가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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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 등 5명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 절차에 관해 안내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그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된 조항은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현행법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