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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가족 강한 불만

입력 | 2015-05-06 15:33:00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특조위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은 시행령 개정운동을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은 특조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수정요구 핵심쟁점 10건 중 정원확대와 공무원 비율 축소,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반영하고 나머지 3건은 미반영했다.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을 기존 43대 23명에서 49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안전처에서 8명 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도 각각 4명으로 줄였다.

이에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0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특조위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시행령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은 “특조위는 더욱 강역히 시행령 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발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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