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 부모 따라온 아이들 늘자 서울가정법원 1층 놀이방에 69종 마련
뽀로로·코코몽 인형, 아이언맨 가면, 공룡 피겨, 부엌놀이·보드게임 세트….
법원 안에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천국’이 문을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린이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8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난감 69종을 사들여 1층 놀이방을 새로 단장했다. 이혼 재판으로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온 자녀가 머무는 장소를 아이 눈높이에 맞춰 리모델링한 것이다.
어른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법원 안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것은 올해 새로 취임한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의 아이디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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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아이 전용 대기실을 꾸민 건 이혼 가정이 늘면서 법정 복도에서 서성이는 동반 자녀들이 늘어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은 5만7179건이다.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 아이도 약 8만8200명으로 추정된다.
▼ 양육비 떼먹는 부모들 ▼
법률공단 상담 작년 1857건… 1년새 12%↑
버티다 감치결정 받는 사례도 계속 늘어
2002년 외도한 남편과 이혼한 후 딸 둘을 홀로 키운 이모 씨(46). 식당 일을 하면서 살림을 이어갔지만 큰딸의 척추측만증 치료에 큰돈이 들어가면서 파산했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남편은 이 씨가 양육비 지급 소송을 내 승소하자 그제야 지갑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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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유치장·구치소에 감치하는 처분을 받기도 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을 받은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2012년 여성부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83%나 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