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서 지속적으로 송 씨 살해 청부를 받았다는 팽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후 도피한 중국에서 자살을 권유한 김 의원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술 동기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