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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vs 반대 얼마나? 설치비용 누가 부담하나

입력 | 2015-04-30 16:21:00

동아DB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vs 반대 얼마나? 설치비용 누가 부담하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단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제공=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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