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지정’ 출처= 국토교통부
‘특별관리지역 지정’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5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여러 개발행위가 일부 제한되지만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용도 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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