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납품하는 컵 커피 값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74억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 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 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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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