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경험 요건 없애 문호개방”… 5월 큰사전-산림 등 민간교류 물꼬
정부가 대북 인도적 협력 경험이 없는 단체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인도적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춰 대북 지원과 남북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통일부 장관 훈령인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자 선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는 대북 지원 경험이 있는 단체에만 사업자 자격을 부여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경험이 1년 정도 되고 실적이 있는 단체에만 문호를 열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지원 경험이 있으면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류를 중단한 5·24조치를 우회해 대북 지원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민간 교류부터 풀어 남북 당국 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24일 끝나면 다음 달부터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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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인도적협력, 사회문화교류, 종교 등 민간단체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 만나 협력사업을 논의하자’는 뜻을 전해오고 있어 다음 달부터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1일 국회에 보고한 2015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품목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비료 밀가루 옥수수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통일부는 북한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조선왕조실록과 고려대장경판 등 기록유산을 서울과 개성에서 2개월씩 순차 전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