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고도(古都)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보조금 지원…2018년까지 479억 투입

입력 | 2015-04-21 09:30:00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사진=문화재청 제공


고도(古都)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보조금 지원…2018년까지 479억 투입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고도(古都)로 지정된 지구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신축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21일 이들 4개 지자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도(古都)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규정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번 조치는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고도별 28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보조를 맞춰 진행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비한옥이나 불량 한옥을 한옥으로 신축·개축·재축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고도 지정지구 내 한옥으로 신축·증축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 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5000만 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 건축 양식으로 신·개·재·증축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5000만 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한옥 건축양식으로 수선·대수선하면 단독주택 최대 3000만 원, 근린생활시설 최대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가로경관 개선사업 역시 총 공사비 3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담장·대문은 2000만 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간판시설 포함)는 최대 3000만 원, 간판시설은 최대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준공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지원내용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054-779-6146)
공주시 전략사업과(☎041-840-8681)
부여군 문화재사업소(☎041-830-2514)
익산시 역사문화재과(☎063-859-5795)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사진=문화재청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