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동아DB
‘JYJ법 발의 김준수 눈물’
‘JYJ법’이 발의돼 화제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JYJ법’ 발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뭉쳐 활동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를 섰다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이어 김준수는 “그 와중에 정규앨범을 낸다는 건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많은 용기와 도전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많이 힘들었다.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다”라며 마지막 곡을 부르다 끝내 눈물을 쏟았다.
김준수의 무대를 지켜보던 팬들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