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V조선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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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들에 대해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주범 이모(26)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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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유모(24)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병장,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이 병장에 대해 사형, 나머지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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