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단독카드 저장
빠르면 이달 내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는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정의에 플라스틱카드 없는 단독 모바일 신용카드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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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5년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을 포함했다. 단,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명의 도용 발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된다. 또 신청 뒤 24시간이 경과해야 발급되고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의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엔 약관심사를 면제하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약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