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국제시장
이 의원은 지난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 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식 행사 때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인 애국가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이 같은 내용이 훈령이나 관행으로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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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도 SNS 등을 통해 “이제 극장에서 영화보기 전에도 일어나서 국민의례 해야 하는 건가?”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 법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정당 등에 적용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기, 국가, 국화 이런 것들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문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차제에 정리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위주의 시대 회귀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일제시대부터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러왔다”면서 “내 나이 또래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인데 지금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확한 걸 모르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자칫 국민들을 오해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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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