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가 자회사 명의로 편법 계약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등산화 2만 켤레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000만원 중 2억500만원을 최대 1개월 이상 늦게 지급했다. 추가로 납품하기로 된 등산화 4만 켤레에 대해서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했다. 수급업자가 납품을 지연하게 된 것은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불이 늦어졌기 때문인데도 오히려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결국 하도급대금 지연과 9억5000만원 상당의 등산화 4만 켤레를 떠안은 하도급업체는 자금난으로 2개월 뒤 폐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