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지침’ 10일부터 시행
충북도교육청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충북도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횡령 또는 유용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했을 때도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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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요구해 의례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고발했다. 또 △200만 원 이상 횡령 △3000만 원 이상 유용 △횡령한 돈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때 고발됐다.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은 “범죄와 부패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고발 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인사 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파면 해임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