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여객기 추락 이후 규정 강화… 조종사 자리 비울땐 승무원 대체
앞으로 여객기의 조종실에는 2명 이상의 승무원이 상시로 근무해야 한다. 최근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조종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실 출입 통제 강화’ 절차를 마련하고 10일까지 자체 보안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각 항공사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강화된 조종실 출입 통제 절차에 따르면 조종실에는 최소 2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하고, 운항 승무원(조종사) 2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울 땐 객실 승무원 1명이 대신 조종실에 들어와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7개 항공사 중 이전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뒀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이외 5곳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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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