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개혁 진통]시한넘긴 노사정 대타협
“일방합의 저지”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좁히지 못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견해차가 가장 컸던 쟁점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과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고용 기간(현행 2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부작용을 막고, 해고와 전환배치 등을 둘러싼 노사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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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의제만큼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한을 넘겨서라도 협상에 들어간 다음 두 의제는 따로 떼어내 추후 논의하는 선으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논의는 이어갈 듯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일반해고 문제가 꼬이면서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 역시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3대 현안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와 있거나(통상임금), 앞으로 내려질 예정(근로시간 단축)이고, 법제화 없이 노사합의(임금체계 개편)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금속노련 등 내부 강경파들이 대타협에 반대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연봉 6000만 원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 그 재원을 청년 채용에 쓰자”는 주장을 펴는 등 노사 간 입장차가 오히려 벌어지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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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