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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 39만 명 중 나도 해당될까?

입력 | 2015-03-27 02:00:00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


27일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가 네티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 원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할 필요가 있다.

또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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