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군 장성들이 부적절한 행위 등 품위 유지 위반으로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의 모 부대 내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하면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노래하거나 춤을 추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준장은 지난달 A 중장과 골프 경기를 하다가 캐디가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했다고 해군은 밝혔다. B 준장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군은 캐디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캐디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고, 성희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군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