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정권 출범 2년여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는 그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후보자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이 후보자의 취임은 법 제정 1년 만에 이뤄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측근들의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 등 비리 감시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시점에 검찰이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A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특별감찰관 출범을 계기로 전 정권의 비리가 다음 정권 때 도마에 올라 ‘표적수사 시비’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비리 첩보의 입수와 조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받는다. 그러나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특별감찰관이 제 몫을 하려면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해결 과제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조사에서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대로 핵심 실세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월권이나 비위까지 소신껏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다.